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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이 전화로 집을 팔겠다고 당일에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약속을 미리 잡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여줄 의무는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살겠다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한번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4년차 살고 있을때였고 계약 종료일까지 52일 남은 상황이였습니다.

2개월이 채남지 않은 상황에 임대인 와이프가 전화로 남편분(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집을 구하고 날짜 맞는데로 가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지금은 이사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저희는 이미 묵시적갱신된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속아서 이사를 한게 되었네요.

부동산에 그집도 나와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는것도 거짓말 이였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퇴거를 하게되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10년내에 소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퇴거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거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전자 소송 등을 이용하셔야 편하실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피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기간 내에는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