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노동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하에 시간을 변경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런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고용주 마음데로 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도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증거 자료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하였으나 해당 시간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근로 강요나 임금미지급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변경을 한다고 통보하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