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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금조191
놀라운풍금조19123.03.25

민사소송 특별송달 및 수취인불명 질문 (도와주세요 ㅠ)

질문 1.

피고가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수감시설을 확인했고, 주소보정을 하고 소송안내서를 보냈으나 "출소" 되었다고 해서 수취인 불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감되었는지 사실조회를 했으나 단순히 출소 했다고만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실형 10월 선고받았는데 이제 4-5개월 차입니다. 이런데 이감없이 출소가 가능한건가요?



질문 2.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했는데도,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될까요 ?


도와주세요 ㅠㅠ 계속 수취인불명이다 사실조회계속하랴 기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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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피고가 출소했다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실형선고보다 빨리 출소했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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