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피고가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수감시설을 확인했고, 주소보정을 하고 소송안내서를 보냈으나 "출소" 되었다고 해서 수취인 불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감되었는지 사실조회를 했으나 단순히 출소 했다고만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실형 10월 선고받았는데 이제 4-5개월 차입니다. 이런데 이감없이 출소가 가능한건가요?
질문 2.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했는데도,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될까요 ?
도와주세요 ㅠㅠ 계속 수취인불명이다 사실조회계속하랴 기간이 늘어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