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4.27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식사시간외에 중간에 잠깐 짬내서 밥먹을수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에 밥먹은것도아니고 정해진시간만큼

쉬는시간이 있던것도 아니며

밥먹는중에도 지시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것이라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하는데 내부 cctv를 구할 수 있거나, 근무일지를 매번작성하여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하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드린 후, 거부한다면

    CCTV, 주변 근로자의 증언,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양자의 구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사용자의 관리 하에 업무에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업무의 내용, 중간에 식사를 한 경우 실제 그 식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결과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시간보다 적게 휴게했다는 것(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1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