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식사시간외에 중간에 잠깐 짬내서 밥먹을수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에 밥먹은것도아니고 정해진시간만큼
쉬는시간이 있던것도 아니며
밥먹는중에도 지시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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