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
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인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한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상에서 차감된 10%를 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며, 1인 근무를 이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커피전문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금지되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임금을 임금체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퇴사를 하더라도 3개월간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