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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명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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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

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인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한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상에서 차감된 10%를 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며, 1인 근무를 이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커피전문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금지되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임금을 임금체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퇴사를 하더라도 3개월간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