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일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급여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으며 일하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사장님이 최저시급의 90%의 임금을 지급 한다면 위법 사항이 되는지, 이는 퇴사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을 때 못 받은 시급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