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재 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일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급여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으며 일하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사장님이 최저시급의 90%의 임금을 지급 한다면 위법 사항이 되는지, 이는 퇴사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을 때 못 받은 시급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 내용에 의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최저임금을 90%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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