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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23.10.06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재 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일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급여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으며 일하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사장님이 최저시급의 90%의 임금을 지급 한다면 위법 사항이 되는지, 이는 퇴사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을 때 못 받은 시급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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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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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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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 내용에 의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최저임금을 90%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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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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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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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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