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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7
집요한비둘기197

상가임대 임차인이 시설이되어있던 상태를유지하고 사용한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주요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계약 기간까지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원래 있었던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