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주요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계약 기간까지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원래 있었던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