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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7
집요한비둘기197

상가임대 임차인이 시설이되어있던 상태를유지하고 사용한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주요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계약 기간까지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원래 있었던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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