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안녕하세요.
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참석해야하나요? 저는 지방이고 일때문에 가기어려울듯싶은데
혹시 준비서면 으로 제출하면 참석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던데..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리문제라면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장소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불참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5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진술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하여 불참하게 되면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