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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소액민사 변론기일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참석해야하나요? 저는 지방이고 일때문에 가기어려울듯싶은데

혹시 준비서면 으로 제출하면 참석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던데..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리문제라면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장소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불참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진술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하여 불참하게 되면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