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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섬
하얀섬22.10.22

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종료후 다음 계약이 연결되지 안고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얼마의 기간 안에 신청해야하나요?

12개월 안에 하면된다고 하던대

말이 이좀씩달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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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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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내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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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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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실업하신 상황이라면, 퇴직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1년안에 해야 한다고는 하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을 고려해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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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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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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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이 120일인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11개월이 지나가고 1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총 수급일이 120일 이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는 1개월까지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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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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