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종료후 다음 계약이 연결되지 안고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얼마의 기간 안에 신청해야하나요?
12개월 안에 하면된다고 하던대
말이 이좀씩달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내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실업하신 상황이라면, 퇴직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1년안에 해야 한다고는 하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을 고려해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이 120일인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11개월이 지나가고 1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총 수급일이 120일 이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는 1개월까지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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