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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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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1 유형 지원 후 해외 대학원

희망사다리 1유형 1년동안 (두 학기) 생활비랑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졸업 후 반드시 근무 이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해외 대학원에 합격해서 바로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는지.. 해외에서 직장을 자리잡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의무종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반드시 의무종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