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문의드릴께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을 선택할수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으로요 제가 1개월로
선택하여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자격여부는 알고있습니다 /180 일,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기간을 선택하였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1개월로 선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계약직 근로 후 퇴사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채운 상태라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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