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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99
팔팔한수달99

집주인한테 임대차 해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언제 집을 나가면 되나요 ??

1.제가 임대차 해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1달 이내에 방을 빼라는 소리인가요 ??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제가 여기 살아야되나요 ??

2. 그럼 여기 새 임차인의 복비도 제가 내야되나요 ??

3. 중간에 제가 집을 나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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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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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연장하지 않는다는 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경우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에 퇴거일을 명시했을 겁니다. 퇴거일에 이사가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협의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까지 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사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해지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달 이내에 빼라는 말입니다.

    2.임차인의 의무(월세 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중도퇴실이므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냅니다.

    3.나간날을 기준으로 월세 및 이자등을 계산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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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월세)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대로라면 1개월 이내에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새 임차인 복비 등)도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퇴거하라는 안내문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사유로 인해 해제를 하는것이니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