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내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중이었고,
상대 차는 1차선 밀리는 차선에 정차중이었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 차는 운전석 뒤 휠,뒤휀더,뒤범퍼 가 약간씩 쓸렸고,
( 컴파운드로 닦아내면 거의 지월질것같음)
상대차는 조수석 앞범퍼,앞휀더, 라이트 가 파손됬으며,
앞휀더 찌그러짐 교환 해야 할것같고, 앞범퍼 교환, 라이트 교환 해야할정도의 파손입니다,
양측 보험사 현출 나와서 처리중이며,
과실비율 은 아직 협의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상대차는 무조건 수리해야하는 상황이고,
제 차는 솔찍히, 좀 닦아내고 약간의 표시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거든요,,,
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
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
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
남의 돈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손해보지않고 공평한 합의점이 없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측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사사고 접수도 안했고, 차도 긁힌체로 그냥 타고다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
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
네 과실비율 만큼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은 수리를 안한다면 통상은 상대방과실비율 만큼의 보상을 못 받으나 미수선수리비처리로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
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
상대방측에. 미수선 수리로 청구하여 일부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대인, 대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은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차량은 수리를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견적의 80% 정도를
한도로 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면 미수선 수리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