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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꽃게223
흡족한꽃게22322.02.12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 할경우

계약직인 경우 2년근무이후 재계약이 안돼고 실업급여 신청후 (일 6만원이상 인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 6만원 받을경우 3개월 이내로 일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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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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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경우 2년근무이후 재계약이 안돼고 실업급여 신청후 (일 6만원이상 인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 6만원 받을경우 3개월 이내로 일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일하면 족하고,

    월급제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1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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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임금과 관계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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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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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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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시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고,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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