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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깍듯한물수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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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나타 부모님차를 내명의로 바꾸는데 취득세를 낸다면 차를 샀을때 당시 취득세를 내는지 아님 중고시세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부모님이 소나타 2014년 사서 사고한번도 안내고 15000킬로미터밖에 운행한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를 내야된다는데 취득세는 차를 샀을 시세로 내는지 아니면 중고시세로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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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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