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은 정의규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경우에 일정 규모이상의 헬스장을 무인으로 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