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무인헬스장이 불법인가요?
아파트 주민공용공간에 헬스장(체력단련실)이 생겼습니다. 면적은 20평 정도로 넓지 않고 따로 이용료는 받지 않는 비영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무인헬스장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또 해당 장소는 과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따로 체육시설 허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체육시설법은 정의규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경우에 일정 규모이상의 헬스장을 무인으로 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헬스장이라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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