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달에 근무시간을 계산 할려고 합니다 . 주4일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4×6+3+27÷5=32.4시간입니다.
월 유급시간은 141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7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는 5.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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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27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주휴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4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4/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7/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주당 근로시간/5입니다. 주 18시간 근로하면 주휴시간은 3.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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