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근무시간을 계산 할려고 합니다 . 주4일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4×6+3+27÷5=32.4시간입니다.
월 유급시간은 14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7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는 5.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27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주휴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4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4/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7/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주당 근로시간/5입니다. 주 18시간 근로하면 주휴시간은 3.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