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160원×208.57)×0.02}=111,790
따라서 2022년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50,000+111,790=1,961,790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620원×208.57)×0.01}=129,935
따라서 2023년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50,000+129,935=1,990,515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