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충분히믿음직한농어
충분히믿음직한농어

이것도 통매음으로 송치까지 갈 사안인가요??

제가 롤을 하면서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롤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궁금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임?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던 유저가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계정을 빌려 쓰고 있고 채팅금지라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해서 연예인인가 싶어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쁨?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캠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ㄱ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ㄱㄴ을 쓴 의도는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이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고소당한다면 저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성립한다면 송치까지 가서 재판까지 가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하셨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말하신대로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 등 종합했을때도 전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