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무주택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아내에게 집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하므로, 해당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추후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고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