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이랑 같은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끊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이랑 같은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끊나요?
예를들어 23년 만근, 24년 4월 퇴사 시
23년 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인건지 아니면 24년 1~4월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3년부터 24년 4월까지 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상황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