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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극락조80
화려한극락조8021.05.29

밀쳐진것 만으로도 폭행죄 기소 가능한가요?

밀친것도 유형력 행사라서 고소는 할수있는거로 아는데 저정도는 검사가 불기소 할수도있나요? 혹은 기소한다고해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유형력행사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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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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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밀쳐진 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본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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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있어서는 일정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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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친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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