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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22.05.17

폭행죄, 상해죄 말고 다른게 처벌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밀침,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여 단순 밀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긴한데 만에하나 가해자쪽 주장대로 단순 밀침이 적용 된다해도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나요? 만약 저 말대로 단순 밀침이면 저 두개 말고 적용되는 다른 가벼운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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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 함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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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밀침 정도라면 폭행죄 외에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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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 밀침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밀침이 폭행죄도 낮게 성립하는 죄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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