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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
24.02.16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시 1년차 연차 생성이 인정되나요?

23.04.03 입사했습니다.

회사 방침상 24.04.01에 1년차 연차 11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개수 산정하여 입사한 달 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각각 1년차 연차 생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케이스

24.03.29 마지막 출근 (이 시점에 잔여 연차 2개)

24.03.30~24.03.31 주말

24.04.01 ~ 24.04.02 잔여 연차 2개 사용

24.04.03 ~ 1년차 연차 11개 사용

2번 케이스

24.04.01 마지막 출근 (이 시점에 1년차 연차 11개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 2개)

24.04.02 ~ 24.04.03 잔여 연차 2개 사용

24.04.04 ~ 1년차 연차 11개 사용

퇴사일은 두 케이스 모두 연차가 모두 소진된 다음날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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