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시 1년차 연차 생성이 인정되나요?
23.04.03 입사했습니다.
회사 방침상 24.04.01에 1년차 연차 11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개수 산정하여 입사한 달 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각각 1년차 연차 생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케이스
24.03.29 마지막 출근 (이 시점에 잔여 연차 2개)
24.03.30~24.03.31 주말
24.04.01 ~ 24.04.02 잔여 연차 2개 사용
24.04.03 ~ 1년차 연차 11개 사용
2번 케이스
24.04.01 마지막 출근 (이 시점에 1년차 연차 11개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 2개)
24.04.02 ~ 24.04.03 잔여 연차 2개 사용
24.04.04 ~ 1년차 연차 11개 사용
퇴사일은 두 케이스 모두 연차가 모두 소진된 다음날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케이스 모두 24. 4. 3. 시점에 재직중이므로 연차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여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내용은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모두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 2024.4.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1일이 되므로, 2024.4.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3일까지 실제 출근을 하거나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 1번과 2번 케이스 모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