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문의사항은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