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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닭139
투명한닭13921.04.16

왜 전동킥보드를 탈라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

옛날 같으면 전동킥보드도 그냥 빌렸는데 저번에 빌릴려했는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아이들도 탈수 있도록 하면 어디 덧나는것도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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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정되머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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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만 합니다. 무면허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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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문의사항은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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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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