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다루는 행정부서와 발달장애인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각기 다르고 관련 법령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발달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다른 영역으로 분류해두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정보를 검토 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일 정상적인 학습 및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해야만 도움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