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제주도에 휴가 갔다가 말 타는 체험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안내를 받아 가는 도중 발바닥에 못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구로 와 전신마취를 해서 이물질 빼는 수술까지 했고 못이 근육까지 찔러 지금까지도 발가락 두 개가 정상 감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 진행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합의조정으로 일단 한다고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유아휴직중이고(무급아님) 지금까지 병원비는 200만 원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려워 합의금 제시가 쉽지 않습니다.

      발가락 두개의 감각이 언제 정상감각으로 오는지에 따라 후유장해기간 내지 장해율이 달라져 손해배상금 산정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