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주식회사 폐업시 이사회, 주주총회등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주식을 발행한 주주 300명이 넘는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가 자금난이 심해 직원급여및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사회결의및승인, 혹은 임시주주총회등을 열어 안건결의로 주주등의 동의가 필요하는지요?
현 대표이사는 50%미만의 주식보유자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만 중단하는 폐업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자체를 정리하신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폐업 후 법인을 수년간 방치하여 자동으로 청산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나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