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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영수증을 세무세에 제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식물을 몇개 샀는데요. 현금결제하고 사업자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해당 사항이 맞다면 경비 인정됩니다.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상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은 식물 자체가 면세대상 재화이기 때문이지 현금영수증 자체가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면세대상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면세물품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도 없는 것이며 해당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식물의 경우 면세상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세무서에 제출하신다면 비용처리 등 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제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물은 본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