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집행기준 162의 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