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며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 완료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중복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이중 신고가 아닌지.. 둘중 하나만 진행하는게 맞는지 둘다 해도 별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