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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22.10.08

고객 현금계산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자이며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 완료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중복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이중 신고가 아닌지.. 둘중 하나만 진행하는게 맞는지 둘다 해도 별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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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 모두 발행하면 질문자님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고, 상대방은 매입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꼭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기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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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이중 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이미 매출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을 두번 일으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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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하시면 안됩니다.

    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납부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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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중이며 둘 중 하나만 하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그 자체로 대표님꼐 매출이 잡히는거고, 계산서도 발행하면 매출이 또 잡히는 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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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중복분이 발생하지만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한가지만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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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 발행이 원칙입니다. 실수로 두가지의 지출증빙을 발행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자는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도록, 매입자는 중복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잡혔을 경우 추후 해명 및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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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집행기준 162의 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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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중 하나만 하셔야됩니다.


    현금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해야되며


    2개 다 발급하시면 선생님은 매출이 2번 잡혀서

    세금 더 많이 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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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으로 발급을 해도 되지만, 이중으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중복적용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면 기존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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