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단아한하마90
단아한하마90

지인의 단독명의 차량에 저를 포함시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지인의 단독 명의로 된 차량에

저를 포함시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지인99% 저1% , 보험료 절감의 이유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회를 해보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공동명의 등록 이전에 차량에 압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진행 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다시 지인100%로 단독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과태료, 4대보험 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 )

번복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공동 명의자인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공동 명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 할 수는 없으며 명의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분의 신분증과 인감이 있어야 하며 구청(지방자치단체)에서 명의 이전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이를 되돌리더라도 압류가 유효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