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단독명의 차량에 저를 포함시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지인의 단독 명의로 된 차량에
저를 포함시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지인99% 저1% , 보험료 절감의 이유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회를 해보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공동명의 등록 이전에 차량에 압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진행 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다시 지인100%로 단독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과태료, 4대보험 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 )
번복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공동 명의자인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공동 명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 할 수는 없으며 명의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분의 신분증과 인감이 있어야 하며 구청(지방자치단체)에서 명의 이전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위의 공동명의 약정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이를 되돌리더라도 압류가 유효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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