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 이상 근무시 법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30분만 휴게시간을 줬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질의의 경우 1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미부여는 법위반이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