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