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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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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요 꼭 매일 12시 30분마다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30분은 아니고요 12시 15분~12시 30분쯤에 같은소리로 한번 울리더라고요 계속울리는 것을보면 동일인물인것같은데요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하면 그시간에 핸드폰으로 영상찍으면 될까요? 잠자는 시간마다저러니 진짜 미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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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8호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바이크 소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증거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그 영상을 통해 상대방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는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녹음 파일은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