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합격 후 입사 지원 취소시 법적 처벌
프리랜서 합격 후 계약서 쓰기전에
다음 날 타사 정규직 합격이 되어서 입사 취소 의사 전달드렸어요
입사 취소 의사 전달했더니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출근일도 정하지 않았고 업무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중도 파기로 손해배상책임 검토 여지가 있으나 계약서 쓰기도 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