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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뒤에 실업급여 조건

기존 2명이서 하던 업무를 같이 일하는 직원에 정심적 우울증으로 2주이상 무단결근 잠수 후 퇴사하여서 혼자서 업무를 봤습니다 혼자 일하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버거워 회사쪽에 한 명 더 채용해달라고하였으나 거부 제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서 대리님들이 제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다들 괜찮다고는 했지만 심리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과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5월쯤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그냥 2년을 채우자 생각하여 9월 말 퇴사로 변경으로 마음이 바뀌어 말하려고 했으나 새로온 직원이 채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2년을 채우고싶고 9월 말 까지는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하여 실업급여도 여쭤보았으나 거부 이 경우에는 전 9월 말 까지 일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퇴사 관련하여 아직 어떠한 서류도 작성 제출 하지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원래 본인이 통보한 7월말로 퇴사하라고 해도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다시 사직일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7월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쯤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수용했다면 최종 7월 말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구두로도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