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법인대표이며 배우자가 타고있는 차량을 제 법인과 지분을 나눠 법인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싶습니다. ( 배우자 개인명의 & 저의 법인회사명의로 지분 설정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법인에 최소 몇%지분이 설정되어야 비용처리라던지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법인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는 법인의 지분비율만큼만 반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