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알바중이고, 근로자는 총 4인 정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당일에 다 팔지 못한 재료를 모두 폐기 시키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재료를 조금만 준비해놨다가 결국 재료 소진이 돼서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저는 저녁 알바라 조기 마감하는 경우 아예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 3일만 일하는데, 최근 2개월간 5번 정도 쉬라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를 못 간 날에는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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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휴업수당은 받기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회사 또는 사장의 지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장 또는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2. 휴업수당 미지급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