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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홍여새91
단단한홍여새91

알바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알바중이고, 근로자는 총 4인 정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당일에 다 팔지 못한 재료를 모두 폐기 시키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재료를 조금만 준비해놨다가 결국 재료 소진이 돼서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저는 저녁 알바라 조기 마감하는 경우 아예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 3일만 일하는데, 최근 2개월간 5번 정도 쉬라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를 못 간 날에는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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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휴업수당은 받기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회사 또는 사장의 지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장 또는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2. 휴업수당 미지급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