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범위 확인
자녀의 자전거에 상대편이 심하게 부딪혀 다치는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일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정신적인 피해 등등 합의금) 도 보험사에서 가능할까요?
보장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주로 치료비와 직접 손해만 보상합니다.
추가 손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일배책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의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은 1억원을 한도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
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이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므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장해가 남게 되면 배상해 주는 것)등 보험사에서 다 배상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녀가 가입한 보험중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부모님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 접수후 치료나 보상합의금은 보험사가 상황에 따라 합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의 자전거에 상대편이 심하게 부딪혀 다치는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일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정신적인 피해 등등 합의금) 도 보험사에서 가능할까요?
보장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외에 위자료(정신적 피해),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등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치료비 + 위자료가 지급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만큼 전부 지급이 되지는 않고 보험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피해자 측에서 추가 금액 관련하여 민사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와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검토해야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배책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등 별도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일으킨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