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
A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A지역 A어린이집을 팔고B지역으로 새로운 B어린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A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어린이 및 부모 사진을
마치 B지역에서 한것처럼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거짓 홍보한걸
A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었으나,
특정할 수있는 원복 및 어린이집 배경,
제3자들(아이들조차 친구를 확인할 수 있음)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원본 사진들도 현재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초상권 침해 및 허위 유포등 해당이 되나요?
어떤법률이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개인 인스타에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동영상(모자이크X)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위반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