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중 알바 하면 추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7개월 후 근무 후 퇴사 이직확서는 기간만료이나 고용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불가 안내 받음 현재 구직중 인데 19일 정도 9-5시 근무
알바 8월에 단기계약 2개월 예정입니다 그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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