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coinfit이라는 사이트로 고수익 창출 가능하다고 가입유도 후 4일 리딩하면 수익 200프로 이상 난다고 하여 3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리딩이 끝나고 나니 세금문제로 추가입금 안하면 출금이 안된다하네요 그제서야 조금 아닌거같아서 찾아보니 위탁투자사기라는데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1. 신고는 사이버범죄나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나요?
2.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계좌이체내역 같은 가지고 있습니다 1:1리딩방도 아직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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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고소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며,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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