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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얼룩말241
깔끔한얼룩말24121.11.24

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coinfit이라는 사이트로 고수익 창출 가능하다고 가입유도 후 4일 리딩하면 수익 200프로 이상 난다고 하여 3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리딩이 끝나고 나니 세금문제로 추가입금 안하면 출금이 안된다하네요 그제서야 조금 아닌거같아서 찾아보니 위탁투자사기라는데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1. 신고는 사이버범죄나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나요?

2.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계좌이체내역 같은 가지고 있습니다 1:1리딩방도 아직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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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고소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며,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