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계산법 연봉의 4,5% 맞나요?
국민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봉3952만 입니다 4,5%이면 총 1.779.000 정도 인데 실제로 정도 1.881.840원 공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다시 돌려 주시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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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9.0%(=회사 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나, 매년 03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매년 04월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다소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월 급여의 4.5%가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니 차이가 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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