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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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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취하 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청구 금액

가액이 2500만원인 사건을 항소를 하였는데 이길 수 없다 판단되어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청구 할텐데...

1심은 가액이 2000만원이상이라 300만원 정도 나올텐데....

항소를 취하 하면 2심에 대한 변호사비용은 좀 절충?되어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패소이기 때문에 취하한다는 사유만으로 절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선임되어 보수는 지급하였지만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에 항소심 변호사 보수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