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주문에는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는 2700만원정도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제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비용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납부하게 되는지도요.

혹시 전액을 부담해야된다면 상대방이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이 확정되며, 위 주문에 따르면 확정절차에서 정해진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