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주문에는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는 2700만원정도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제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비용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납부하게 되는지도요.

혹시 전액을 부담해야된다면 상대방이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가 2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가의 8%가 변호사 보수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2700만원일 경우 256만원까지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이 확정되며, 위 주문에 따르면 확정절차에서 정해진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