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주문에는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는 2700만원정도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제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비용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납부하게 되는지도요.
혹시 전액을 부담해야된다면 상대방이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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