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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관수리243

헌신하는관수리243

다세대주택 인건비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건물 관리 청소하는분 쓰고있는데 지인이고해서 인건비 신고를 안해왔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신고를 해야 나중에 경비 반영 된다는데~ 1~20만원 소액이라~ 그래도 신고하는게 맞나요~? 청소업체에서 하는게 아니다보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면 굳이 경비처리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큰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면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넣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로 총 인건비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