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을 약속했는데 연차수당받고 퇴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중순에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며 2월말까지만 나오는걸로 사직서를 낸 후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대한 별다른 말은 없었으며 연차소진으로 할거냐 수당을 받을거냐라고 물었을때 항상 소진으로 하겠다며 개인의사도 밝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23일 회사방침으로 연차소진은 불가능하며 연차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며 통보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거나 원무과에 이야기하라는 말과함께요
위 상황에서 회사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