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미루자고하여 미루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는 밝힌상황이었습니다
7월초 후임자를 채용했고
연차소진을 위한 휴가를 몇 일 앞두고
사측이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잔여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연차에 대해 회사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과 함께
회사는 저를 배려하여 일부는 연차소진,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납득하지않을 경우를 묻자
회사가 협의점을 제시하였지만 제가 수용하지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하고 퇴사처리 및 연차 수당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진정서를 내도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하면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이 협의점을 제시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측의 주장이 맞는걸까요?
사측은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를 쓴 상황도 아니고 연차소진을 위한 마지막 근무일만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태도에 당황스럽고 협의를 고려해야하나 싶지만 이런 사측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잔여연차 갯수에 따른 소진 ,수당 등에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