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5월초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미루자고하여 미루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는 밝힌상황이었습니다
7월초 후임자를 채용했고
연차소진을 위한 휴가를 몇 일 앞두고
사측이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잔여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연차에 대해 회사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과 함께
회사는 저를 배려하여 일부는 연차소진,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납득하지않을 경우를 묻자
회사가 협의점을 제시하였지만 제가 수용하지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하고 퇴사처리 및 연차 수당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진정서를 내도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하면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이 협의점을 제시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측의 주장이 맞는걸까요?
사측은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를 쓴 상황도 아니고 연차소진을 위한 마지막 근무일만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태도에 당황스럽고 협의를 고려해야하나 싶지만 이런 사측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잔여연차 갯수에 따른 소진 ,수당 등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 결렬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아닌 고용관계종료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고용관계종료일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일수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부득이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연차사용 전에 근로자의 희망여부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예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에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사측의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법에 나와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사용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청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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