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고소한다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친구랑 군인분이랑 사귀게 되면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군인분이 제 여사친 폰을 봐서 저 내용을 봤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저 톡방은 저 혼자 남자고 저 여사친을 포함하여 3명이 있는 단톡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접수자체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