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썸남인 군인이랑 외박을 한다길래
나 : 외박 군인이랑 같이 함?
여사친 : ㅇㅇ 숙소잡음~
나 : 섹스도 할 예정임?
여사친 :ㅇㄴㅋㅋㅋㅋㅋ 그걸 예정하고 하냐 분위기 타고 갈기는 거지 근데 할듯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친구랑 군인분이랑 사귀게 되면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군인분이 제 여사친 폰을 봐서 저 내용을 봤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저 톡방은 저 혼자 남자고 저 여사친을 포함하여 3명이 있는 단톡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위 대화내용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